등록 전과정 지원

지원대상
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(4차) 물질
지원내용
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

- 지원대상 시험항목(최대 25개, 붙임1 참조)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

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~95%, 일반시험은 60~70% 지원

- 다만,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

< 동물대체시험 지원 방안 >
◈ 동물대체 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

< 동물대체시험 지원이 가능한 항목(7개)-붙임2 참조 >

① 급성경구독성, ② 피부과민성, ③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,
④ 피부 자극성/부식성, ⑤ 눈 자극성/부식성, ⑥ 추가유전독성, ⑦ 급성흡입독성

  • [①급성경구독성, ②피부과민성, ③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]
    ⇒ 이미 동물대체시험이 상용화되어 생산비용이 일반시험보다 저렴한 항목으로 동물대체시험에 한하여 지원
    ※ 다만, 해당물질 특성상 동물대체시험으로 시험이 불가하다는 것을 입증된 경우에만 일반시험 지원검토
  • [④피부 자극성/부식성, ⑤눈 자극성/부식성]
    ⇒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및 지원비율 상향 조정(일반항목 하향 조정)
    - 눈 자극성/부식성 : (대체) 90%, (일반) 60%,
    - 피부 자극성/부식성 : (대체) 90% 또는 95%*, (일반) 60%
    * 피부 자극성/부식성(과학원고시 제20항 및 제27항) 모두 시험한 경우 95% 인정
  • [⑥추가유전독성, ⑦급성흡입독성]
    ⇒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
신청 및 대상선정
신청기간 : ‘23. 5. 22(월) ~ ’23. 6. 30(금) 18:00
신청대상 : 협의체 대표자
신청방법 :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(sbm.kcma.or.kr)을 통해 신청
신청서류
구분 제출서류 구분 비고
생산 완료 생산중
1 지원신청서 및 사전검토 확인서 O O 신청시스템 내 작성
2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신청 동의서 (신청시스템 내 양식첨부) O O 붙임3 참고
3 협의체 협약서 O O 기제출된 자료로 선정평가 예정 (변경사항 발생한 경우에만 제출)
4 컨설팅 계약서 (협의체-컨설팅기관) O O
5 시험계약서(협의체-GLP시험기관) O O 시험계약서(컨설팅-GLP) 제출 시 협의체 소유권 증빙 필수
시험항목별 정부지원비율을 선금비율로 반영 필수(생산완료된 시험항목은 제외)
시험방법(OECD TG 등) 필수기재
6 생산완료 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시험계획서(GLP시험기관 발급본) - O 선정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험 계획서(최종본) 제출
7 일반항목 신청 사유서
(※동물대체시험 가능 항목의 경우에 한함)
O O 동물대체시험 가능 항목(①,②,③)에 대해 일반항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
8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(국문본) O 추후 제출 -
9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(영수) O 추후 제출 전자세금계산서(청구) 제출 시 이체영수증 첨부
10 그 밖에 협회가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 요청시
선정방법 :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, 신청 시 작성한 지원희망 우선순위, 동물대체시험여부,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항목 선정

※ 지원신청한 시험항목 중 일부는 선정평가 및 예산규모에 따라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생산금액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

선정결과 : 7월 중 홈페이지* 게시

*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(www.kcma.or.kr), 산업계 도움센터(www.chemnavi.or.kr),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(sbm.kcma.or.kr)

지원금 지급 : 3자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지급
확인사항
제출서류 미비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※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- 필요시 지원대상 검토를 위해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됨
본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확인된 경우 향후 협회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
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요청(추진현황 조사 등)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에서 제외해야 함
국외 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·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
< 유의사항 >
  • ① 지원받아 생산된 시험자료의 소유권은 정부와 기업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정부와 공동소유하며, 공동명의로 저작재산권을 등록함
    ※ 저작재산권 등록은 국문본을 기본으로 하며, 기타 언어로 번역 등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하여야 함
    ※ 시험계약서 및 협약서상 시험자료의 소유권자는 협약당사자임이 증명되어야 하고, 정부의 동의 없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함
  • ② 저작재산권 등록이 완료된 시험자료의 기본정보 및 소유자 정보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공개됨
  • ③ 협약당사자는 참조권 등 판매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기업분담 비용에 대해서만 판매가 가능하고, 정부에서 발급(한국환경공단)한 사용승인서를 구매자로부터 확인 후 판매하여야 함
  • ④ 협약당사자는 시험자료에 대한 사용 및 판매실적(판매금액, 구매자 정보 등)을 보고하여야 함
  • ⑤ 생산지원금은 신청 시 시험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됨
    ※ 생산 중인 시험자료는 시험완료 이후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감액된 비용 환수
  • ⑥ 생산지원금을 받아 생산한 시험자료는 반드시 공동등록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공동등록서류로 활용하지 않은 시험자료 생산지원금은 전액 환수함
  • ⑦ 시험계획서(최종본)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  • ⑧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및 대표자 등록통지서를 기한 내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시 지원금 전액 환수함
  • ⑨ GLP시험기관 간 재위탁 시험자료는 지원 불가함
  • ⑩ 협의체-GLP기관 간 계약 시 시험항목별 정부지원비율을 선금비율로 반영하여 (변경)계약체결하여야 함(생산완료된 시험항목은 제외)
  • ⑪ 최종보고서는 화학물질 등록통지 이전에 제출되어야 함
    - 시험계획서 대체 가능 시험 항목은 선정 후 2년 이내 제출
문의처
담당기관 연락처
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☎ 02-3019-6761, 6788, 6759, 6762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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