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 전과정 지원
- 지원대상 시험항목(최대 25개, 붙임1 참조)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
- 다만,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
| ◈ 동물대체 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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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동물대체시험 지원이 가능한 항목(7개)-붙임2 참조 > ① 급성경구독성, ② 피부과민성, ③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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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제출서류 | 구분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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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생산 완료 | 생산중 | |||
| 1 | 지원신청서 및 사전검토 확인서 | O | O | 신청시스템 내 작성 |
| 2 |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신청 동의서 (신청시스템 내 양식첨부) | O | O | 붙임3 참고 |
| 3 | 협의체 협약서 | O | O | 기제출된 자료로 선정평가 예정 (변경사항 발생한 경우에만 제출) |
| 4 | 컨설팅 계약서 (협의체-컨설팅기관) | O | O | |
| 5 | 시험계약서(협의체-GLP시험기관) | O | O | 시험계약서(컨설팅-GLP) 제출 시 협의체 소유권 증빙 필수 |
| 시험항목별 정부지원비율을 선금비율로 반영 필수(생산완료된 시험항목은 제외) | ||||
| 시험방법(OECD TG 등) 필수기재 | ||||
| 6 | 생산완료 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시험계획서(GLP시험기관 발급본) | - | O | 선정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험 계획서(최종본) 제출 |
| 7 | 일반항목 신청 사유서 (※동물대체시험 가능 항목의 경우에 한함) |
O | O | 동물대체시험 가능 항목(①,②,③)에 대해 일반항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|
| 8 |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(국문본) | O | 추후 제출 | - |
| 9 |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(영수) | O | 추후 제출 | 전자세금계산서(청구) 제출 시 이체영수증 첨부 |
| 10 | 그 밖에 협회가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 | 요청시 | ||
※ 지원신청한 시험항목 중 일부는 선정평가 및 예산규모에 따라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생산금액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
*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(www.kcma.or.kr), 산업계 도움센터(www.chemnavi.or.kr),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(sbm.kcma.or.kr)
※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필요시 지원대상 검토를 위해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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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기관 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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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| ☎ 02-3019-6761, 6788, 6759, 6762 |